짜장면을 걸고 마작을 하다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17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3)씨 등 4명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송모(8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14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가 아프다는 소식에 병문안을 갔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짜장면을 시켜먹기로 하고 그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한 마작은 승자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1000원씩 몰아주는 방식으로 판돈 9만9000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마작을 시작한 것”이라며 “저녁값 내기 마작으로 승자가 현금을 소유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마작을 한 시간이 길지도 않고 횟수도 많지 않아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수준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씨에 대해서도 “장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이 마작을 하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