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4·3진실규명연대 "상생 위해 4·3 성격 규명 먼저" ... 범도민토론회 제안

 

제주도내 일부 인사들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은 ‘남로당의 폭동’이라며 이러한 4·3의 성격 규명이 우선되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4·3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먼저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구범 전 제주지사를 비롯해 박찬식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문대탄 전 제주일보 상임논설위원, 홍석표 전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김동일 자유논객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주4·3의 정의를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으로 미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4·3의 진실을 묻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4·3을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한 발언과 남로당 대정면당 이운방의 증언,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뤄진 지하선거, 이덕구의 선전포고, 제주에서의 5·10 선거 무효 등을 그 증거로 열거했다.

 

 

이들은 이어 “4·3특별법으로 화해와 상생을 이뤄내려면 먼저 4·3의 성격과 정의를 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4·3희생자유족회와 (그와는 생각을 달리하는) 4·3정립연구유족회는 서로 토론 한번 한 적없다. 이게 무슨 화해와 상생인가”라며 범도민토론회를 제안했다.

 

반면, 이들의 주장과 달리 4·3특별법 개정안은 사건의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에서는 4·3을 ‘제주4·3사건이란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신구범 전 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4·3특별법과 관련된 법의 개정 과정을 보면 4·3의 진실을 묻어둔 채 법의 일부만 계속 미화하는 것 같다”며 “이런 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또 “오늘 기자화견을 두고 말이 많은데 사실 4·3합동위령제를 제가 가장 먼저 했다”며 “민선지사 시절도 아니고 관선지사 시절이었던 1994년 최초로 합동위령제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도민의 화합와 안정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또 개정안을 위해 최소한 필요한 조건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