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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직원과 짜고 제주에 카지노 관광을 온 중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12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15일부터 2016년2월15일까지 제주시에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마련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3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김씨는 중국 카지노 관광객 유치를 위주로 하는 한 여행사의 제주지역 총괄이사 안모씨가 중국인 남성을 데리고 오면 자신의 업소에서 여성들과 만나게 하고 성매매대금 7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 알선 횟수도 많다”며 “피고가 2015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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