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경찰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및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추씨는 2017년 1월21일 오후 11시25분께 서귀포시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게스트하우스 직원 유모(31)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추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차는 등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리던 중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실형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결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