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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반영안 확정, 행안부 등에 건의 ... 국회 헌법특위에도 추가 건의키로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한 후 이 개정안을 채택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된 건의안이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는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 이미 건의를 하는 등 정부와의 조율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의사결정의 경우 안건에 대해 모든 시도가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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