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김성진(58)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기존 500만원이었던 벌금이 파기환송심에서 90만원으로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보낸 혐의도 받았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이 선고됐었다.
2016년 7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은 유지됐지만 “1심에서 부과한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선 파기하겠다”고 선고했다.
검찰측은 추징금 35만원이 파기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조합장도 상고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제60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건넨 35만원 중 돌려받은 3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위탁선거법 제 60조 단서의 추징에 부분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추징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김 조합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선거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입법 취지를 해치는 것”이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금액도 크지 않다”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한 선처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2015년 조합장 선거로 제주에서 기소된 조합장은 5명이다. 이중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과 김찬택 하귀농협 조합장은 가까스로 당선 무효형을 비껴가 조합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홍석히 서귀포수협 조합장도 2017년 5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잃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