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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아동 정신건강에 악영향 ... 범행 횟수도 많다"

 

아들과 부인을 수차례 때리고 장모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존속폭행치상,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홍씨는 2014년 가을부터 술을 마신 채 귀가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 홍모(7)군에게 고함을 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2017년까지 수차례 아들을 학대한 혐의다.

 

홍씨는 아들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는 부인 박모(46·여)씨에게 “너도 죽여버린다”며 박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와 아들 홍군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 장보 송모(74·여)씨까지 밀어 넘어뜨리고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약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피해아동을 오히려 학대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범행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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