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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방세, 창업기업 재산세 감면시한 연장 등 납세자 보호항목 확대

 

제주도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계 4법의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10일 요약자료를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 내용 확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확대, 취약계층․서민생활 지원 감면 신설 등이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가 신설됐다. 종전엔 임의규정으로 운영해 왔다.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또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기한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바뀐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위해 사실확인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법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세를 신설했다. 담배소비세율은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500만원 초과 재산세 분할납부시 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시한을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재산세 감면을 종료시점인 지난해 연말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다. 또 창업일부터 5년간 50% 감면을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으로 바꿨다. 감면 폭이 확대된 것이다.

 

또 육상양식어업용 등 토지·건축물 취득세가 50% 경감된다.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이 새로 추가됐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됐다. 청소년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및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도 연장됐다.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술품 공매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출국금지 요청대상 체납자의 금액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책으로 바꿨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대주민 홍보 등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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