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상대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0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서 취업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약 374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B씨의 소개를 받고 메신저로 연락해온 C씨에게서 취업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91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0월6일 무사증으로 들어와 30일 체류기간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