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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취업 금죄된 대상 상대 범죄, 죄질 나빠" ... 출입국관리법도 위반

 

중국인을 상대로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0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서 취업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약 374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B씨의 소개를 받고 메신저로 연락해온 C씨에게서 취업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91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0월6일 무사증으로 들어와 30일 체류기간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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