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화재참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일부 목욕탕이 아직도 화재에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소방시설이 불량하고 비상구 등 피난처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목욕탕이 들어서 있는 건물 4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점검을 한 결과 24개소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목욕탕 또는 찜질방이 포함된 건물 48개소에 대해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상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24개소에서 과태료 3건을 포함, 소방법규 위반사항 111건을 적발했다.
점검결과 한 시설에는 사우나출입구에 방화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옥내 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이 내려가 있는 시설도 있었다. 한 시설은 대피용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문을 설치,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밖에 비상구 피난유도등 점등불량과 내부통로 피난유도등 점등불량, 비상구 방화문 앞 놀이기구 설치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목욕탕으로 등록된 대상에 대해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피난·방화 시설 불량사항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안전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 재난이 일어날 경우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 및 관계자는 비상시를 대비해 소방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도민들 역시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