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읍의 해안 공유수면을 매립, 호텔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5일 A리조트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리조트는 2002년 11월 제주시 한림읍 해안 2146㎡ 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그 앞 해상 7만872㎡를 매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016년 9월1일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같은해 9월3일 A리조트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주도에 전달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도는 “해당 공유수면은 제주해안의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원상보전이 필요하다. 또 사업계획이 호텔·아파트 등 수익사업 위주다. 공유자원 가치를 높이려는 제주미래비전과 맞지 않다”며 시에 반려했다. 또 해당 내용을 A리조트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같은 해 9월8일 A리조트에 도의 회신 내용을 첨부해 “해당 공유수면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고 답했다.
A리조트는 이에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의 권한이다”라며 “시가 내린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처분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유수면 주변은 이미 해안로 등이 개설됐다. 또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해당 처분은 처분권자인 제주도가 해당 공유수면이 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을 한 당사자는 제주도다. 시는 처분권자인 도의 요청에 따라 처분내용을 단순히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도 “해당 공유수면의 원상보전 필요성 및 당시 원고의 추진사업이 갖는 성격 등을 들어 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청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