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멤버인 한류스타 김준수가 제주토스카나호텔 건설과 관련해 건설사와 벌인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4일 제주 모 건설사 대표 A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김씨에게 호텔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8억767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법률대리인으로 2010년 8월19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13필지 중 종 2만1490㎡를 17억2000만원에 사들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김씨는 해당 토지에 호텔을 짓기로 하고 A씨의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와 2012년 1월6일 107억원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18일에는 37억원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호텔 신축공사 기간 중 계약 내용은 몇 차례에 걸쳐 변경됐다. 2014년 6월16일 최종적으로 호텔신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128억9222원으로, 인테리어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75억4710만원으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
김씨는 또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사와 호텔의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를 위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공사대금은 30억7670만원이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모든 공사는 모두 2014년 7월31일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김씨로부터 추가계약금액 30억7670만원 중 2014년 1월24일 4억, 같은해 8월4일 8억을 받는 등 12억만을 받게 되자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18억767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공사가 전체 공사계약 준공기한인 2014년 7월31일을 넘기고 호텔을 개장한 2014년 9월27일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오히려 “A씨가 자신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지체상금과 같은 액수만큼의 남은 공사대금이 상쇄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물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29일 이전에 마지막 공정까지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계약된대로 시공됐다.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월 해당 호텔을 240억원에 부산 업체에 매각했다. 이후 2014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3년여 기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던 사실이 불거지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당 호텔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지난해 2월13일부로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김씨측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