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hole-in-one) 축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극을 펼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골프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7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48)씨 등 2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면 축하 비용을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골프경기 일행 명의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비용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50만원에서 최고 85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연 1회 이상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자 및 관련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그들의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승인 내역 등을 추적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골프장 캐디와 짜고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소 친분이 있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매출 승인 후 바로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축하금 매출 전표를 첨부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설계사가 직접 홀인원 보상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해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골프경기 동반자 및 도우미 등과 공모하거나 축하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등의 홀인원 관련 보험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가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