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0년간 개인정보도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9시27분께부터 오후 9시43분께 사이 제주시에 있는 피해여성 A씨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가진 채 베란다를 통해 침입, A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2003년 제주지법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에 비춰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단시간에 저질렀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