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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피고소인 중벌 받을 뻔 ... 피고소인 선처 탄원 고려"

 

연인으로 지내다 이별을 통보한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한모씨와 2016년 7월 초부터 같은 해 8월23일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한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다.

 

서씨는 2016년 9월23일 제주시 한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를 찾아 “한씨가 모텔에서 지병인 유방암 치료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또 “2015년 8월 한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하마터면 피고소인이 실형을 받는 등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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