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에서 46만건에 가까운 불법광고물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1258건의 불법광고물이 단속에 걸린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45만9092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고정광고물 3121건, 현수막 3만7755건, 벽보 11만3940건, 전단지 30만2324건, 배너 1673건, 에어라이트 279건 등이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은 15건이 있었다.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5건으로 2억1551만원이 부과 징수됐다.
시는 지난해 46만건에 가깝게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현수막 없는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추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여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