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광어에 대한 안전성 조치가 강화됐다. 출하단계 검사에서 항생제 잔류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업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30일 내에 출하 제한조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제주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생제 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안전성 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조례에는 검사대상을 모든 양식어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양식어가로 완화하고, 결과통보를 종이증명서로 발급하던 것을 전산통보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말까지 양식광어 안전성 검사를 3487회 벌여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 85건 중 부적합 업체 3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양식수산물, 특히 제주광어의 식품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