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를 허가 취수량보다 1만3000톤 이상 더 뽑아 쓴 리조트와 리조트의 총지배인에게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8일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리조트와 리조트 총지배인 이모(42)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하수 월 허가 취수량 1000톤인 관정에서 12회에 걸쳐 1만3288톤의 지하수를 더 뽑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지하수 또는 먹는 샘물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받은 취수량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난 9월 이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