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의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개월(내년 1월1일~3월31일)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안 된 기업이 가입하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내년부터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된다.
또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면제된다. 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1인당 3만원)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 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올해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5인∼10인 미만은 80%)까지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50% 경감해준다.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내년 1월1일 현재 고용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100~120% 임금을 받는 자에 대해 내년 12월31일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을 공제한다.
허경종 제주도 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6)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