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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년간 추가 신고접수 ... 행안부 "내년 암매장 유해 발굴도"

 

정부가 내년 1년간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추가로 받는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 특별법 제정 이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았다. 현재 4·3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희생자 1만4232명, 유족 5만9426명 등 총 7만3658명에 달한다.

 

하지만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선 일가족 전원 사망 및 해외거주 등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추가신고 접수를 요청해왔다. 실제 접수인원수만 보면 전체 7만6513명 중 37.9%인 2만9010명이 가장 최근인 2012년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추가신고 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정했다. 제주도 외 지역과 해외 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해외 거주자는 해당국가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추가신고를 통해 4·3 사건 피해자에게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내년 70주년을 맞는 4·3 사건 기념사업의 범국민적 추진과 암매장 유해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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