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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발사업.산림훼손 단속현장 느는데 인력은 137명뿐"

 

제주에만 유일한 자치경찰이 황당한 인력충원 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후 11년간 고작 10명을 증원하는데 그쳤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현실을 따졌다.

 

자유한국당 김천문 의원(서귀포 송산·효돈·영천동)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중 자치분권 모델 완성에 자치권한 강화가 포함되면서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제가 실패한 제도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배경에는 제주도 내에서 자치경찰의 위상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하고 있다”며 “도내 자치경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권의 강화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2006년 7월 127명으로 시작해서 11년이 지난 지금은 10명이 늘어난 13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권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제도화되면 자연스럽게 강화되겠지만 인력 부문에서는 도가 증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 역시 자치경찰단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발사업으로 인하 산림훼손을 단속하는 산림전담반, 가축분뇨 무단배출을 감시하는 축산환경 특별수사반,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등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반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치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이 특사경 업무에만 한정이 되고 있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관련된 1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 등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기구와 인력을 충원해 나간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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