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C에 앞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주)오름글로벌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사업시행승인취소 처분 무효소송에서 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4일 오름글로벌이 제기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름글로벌은 2004년 12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로 참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시까지 수차례 사업시행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 지위를 연장해왔다.
그러나 제주도가 2015년 5월 28일 사업의 장기간 중단 등을 이유로 들어 오름글로벌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자 오름글로벌은 “제주도가 JCC와 유착해 단독 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승인을 취소했다”며 행정처분의 하자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름글로벌이 개발사업을 계속 하기에 곤란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 사업부지도 대부분 JCC에 넘어갔다는 점을 들어 “오름글로벌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JCC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단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투입 자본의 검증 문제로 사업 재개 여부는 미지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JCC에서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23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270실 규모의 휴양콘도를 비롯해 상업시설, 골프장, 워터파크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목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