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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활임금위 확정, 10월1일부터 ... 도 소속 기간제 1058명 수혜

 

제주도가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를 인상, 전국 최고 수준인 8420원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2017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을 842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행중인 10곳 중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8410원으로 최저임금(6470원) 대비 29.9% 높다.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 적용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058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5억6000만 원이다. 예산은 지난 1회 추경에서 확보했다.

 

하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번 회의에서 차후로 미뤄졌다. 도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분석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8년 생활임금 결정은 오는 22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도의 재정상황과 올해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하자는 취지다.

 

오는 22일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 직후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안)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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