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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이장단 등, 불법폐수 관련 기자회견 ... 3300명 탄원서도

 

 

제주시 한림읍 이장단 등 주민들이 최근 불거진 축산폐수 문제에 발끈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양돈농가 구속은 물론 지원금.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한림읍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축산악취 및 폐수무단방류 근절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1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한림읍 주민 3300여명의 탄원서를 도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폐수불법 배출 시 처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축산법 개정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무거운 과징금 부담 ▲환경법 가중 처벌법을 적용 등을 촉구했다.

 

 

또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전수조사 시 투쟁위 위원을 포함시킬 것도 주문했다.

 

투쟁위는 아울러 "비양심적인 양돈업자들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가 양돈업자들의 준범죄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문제 발생에 대한 수사가 엄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축산사업자의 폐수 관리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및 점검 상태 등이 철저히 이행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투쟁위는 이날 도청 기자실 방문에 앞서 제주시장, 자치경찰단장, 원희룡 지사를 만나 탄원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었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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