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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운송용으로 불법임대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에 벌금 500만원, 업체 대표 채모(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채씨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B면세점으로부터 차량 1대당 매월 475만원을 받고 버스 3대를 이용, 면세점에서 주차장까지 약 250m 거리를 왕복하여 운영한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돼야 하지만 이들 차량 모두 사업용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10개월로 짧지 않고 얻은 수익이 많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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