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가을 등산이나 벌초 등을 앞두고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도는 10일 독버섯을 잘못 먹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독버섯은 흔히 가열하거나 기름에 넣고 볶으면 독성이 일반인들이 없어진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독버섯의 독소는 가열·조리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독버섯에는 무스커린과 아마톡신류(근육경련, 신부전증 유발), 지로미트린(복통, 설사유발), 이보텐산-무시몰(어지러움, 매스꺼움) 코프린(알코올분해 억재작용)등의 독성 성분이 있다.
독버섯을 먹었을 경우엔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섭취 후 6~24시간이 지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3~4일 후 황달·의식장애·저혈당증·혼수 등 간부전증의 증세를 보인다. 신부전증이 동반돼 사망하기도 한다.
독버섯 섭취 환자 발생 시 병원을 갈 때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당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