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해장성 인근 토지를 허가없이 파헤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7일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서귀포시 하예동 자신의 토지에 중장비를 동원, 땅을 일구는 과정에서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환해장성 인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27㎡를 허가없이 파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귀포시로부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 결정 대상자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인부와 굴착기 3대를 동원해 땅을 일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토지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지역이 김씨의 고향이며 김씨의 부인 역시 인근 토지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환해장성의 존재를 알고 법률에 따른 표본조사 등 선행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사실을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해장성이 훼손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이 근거한 지정문화재 유존지역을 허가없이 변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