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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6일 A씨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ICC제주는 2015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A씨와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자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2015년 9월 휴가서를 제출, 이후 ICC제주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약 4개월간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ICC제주는 A씨가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거부하자 지난해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결정을 내리고 같은해 2월24일 해고 통보를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서와 다른 부서로 전보인사가 이뤄졌는데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부당한 전보인사를 전제로 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동된 부서에서 이전 부서와 비슷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보인사 역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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