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0일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제주 시내 주택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지난 6월 자정께 술을 마시고 집에 갔으나 동거남 B씨가 집 안에 없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전체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택 방화 범죄는 인적·물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