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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작업 내용·특성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작업 도중 큰 부상을 당하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8일 부엌 싱크대 설치 작업 중 부상당한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작업의 내용과 특성,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 모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에 톱날에 손가락 1개가 절단됐고, 2개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절됐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이씨가 함께 일하는 이들과 이익금을 균등분배 했다는 점, 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나이나 사업 경험, 경제적 지위 등에서 함께 일한 정모씨보다 약자로 보인다”며 “또 원고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으나 정씨의 영업 규모나 작업 내용의 특성, 예상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다”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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