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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선박의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이 벌어진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8일 당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총 28일간에 걸쳐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 선박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서귀포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8건이다. 또 8월 현재까지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어선 및 낚시어선이다.

 

해경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선박의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준법질서를 유도하며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과 지자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한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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