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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뇌물공여 등 범행 기획·실질적 결정"
박상진 징역 3년·황성수 징역 2년6개월 '집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은 삼성 의사결정 구조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 재산국외도피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서 피고인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들은 범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통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직접적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 대해서는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 범행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짜고 실행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범행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 의사결정 권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 의사결정 권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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