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식 부장판사는 25일 재물손괴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6시 15분께 서귀포시내 모 전자서비스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했던 상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문을 걷어차 354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같은 날 오후 9시20분께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중 “피해자들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 내가 작성한 조서는 모두 무효다"며 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공용서류를 손상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