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의회 보건복지위.복지공동체포럼 정책토론회 ... "조레제정 착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의원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유진의)은 24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법의 제정 의미를 설명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고병수 한국1차보건의료학회 회장(탑동365일의원 원장)이 ‘장애인건강권법의 주요 내용 및 제정 의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고 회장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절박성과 현실을 언급하며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 현황, 장애인 건강권법 주요 내용, 시행예정에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강경식 의원(제주복지공동체포럼 부대표)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는 이응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강호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유진의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대표는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보장받지 못해왔다”며 “다행히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률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에서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정책제언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이누리=고원상 기자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