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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도내 사립박물관 관장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4일 도내 사립박물관 관장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보조금 교부 반납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도 사립박물관 취약계층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후 "필요한 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업체에 돈을 지급했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83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자 제주도는 지난해 9월20일 A씨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횡령액 전액에 대한 환수를 통보했다.

 

A씨는 “거래업체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소정의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와의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조금의 횡령과는 무관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보조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제주도의 환수조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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