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시 폭행사건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인 A씨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