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전 제주도의회 의원을 치어 숨지게 한 렌터카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22일 김 전 의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4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9시 33분께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 전 의원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으며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타고 있던 사고 차량은 그가 다니던 회사가 렌터카 업체로부터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전 의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