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께 제주 시내 모 아파트에서 왼쪽 팔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 6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부탁을 순순히 받아들이자 이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성폭행 시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공개는 명하지 않는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