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증명서 등의 서류나 주변의 증언만으로는 구체적인 자경(自耕)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제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제주시 용담3동의 한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 10월 타인에게 이를 매각했다.
이후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라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실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5년 11월 양도소득세 3516만3090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농협 조합원증명서와 토지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농약과 비료를 구매한 사실은 있지만 토지 보유 기간 동안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할 실적이나 농기구,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이 없다”고 지적하고 또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는 농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