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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세종시가 지방분권 조기 실현을 위해 손을 잡는다.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공항 4층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만나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력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제주특별법 및 세종시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반영 등 5개 분야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돼 온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와 함께 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분권이 앞당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협약에서 세종자치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그리고 두 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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