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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내에서 '왕따제'를 시행해 온 50대 여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사 임모(53·여)교사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2015년 6월 18일 자신이 맡은 학급 1학년생 백모(7)군을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일 왕따로 지목,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학급생 24명 중 20명을 상대로 '왕따제'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말하지 말라. 부모한테 이르면 넌 배신자"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했다.

 

피해학생들은 수면야경증, 불안증 등을 앓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임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임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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