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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간수사 발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 … 朴, 불소추 특권 기소 불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에 상당 부분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20일 오전 11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검장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범죄행위의 상당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어 정식피의자로 입건했다”며 “박 대통령도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을 일괄 기소했다. 단, 박 대통령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 특권을 받기 때문이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위 기업들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출연금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다. 모금액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의 비율도 9대 1에서 2대 8로 변경됐다.

 

미르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도 전경련 등 출연기업이 아닌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었다.

 

 

K스포츠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출연금 모금 액수 등이 정해졌다. K스포츠의 회의록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대차 그룹과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출연을 강요하거나 납품, 인사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과 안종범은 롯데그룹을 상대로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에 70억을 교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후 70억을 돌려받았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연관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차를 상대로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했다.

 

포스코의 경우,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터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다. 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KT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추천한 이동수씨, 전혜성씨를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최순실은 단독범행으로 K스포츠를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 처럼 가장,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호성은 2013년 1월 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국정문건 180건을 최순실에게 넘긴 혐의다.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과 국무회의·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넘겼다.

 

 

이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문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비상시국정치회의에서 “오늘 검찰 발표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으로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압박했다.

 

이어 “스스로 결단해 먼저 퇴진을 선언하라”며 “이후 방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 병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는 “아직 혐의 수준이고 검찰의 판단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직접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 비서관 장시호에 대한 수사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 47일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수사해왔다. 지난 4일 최순실을 구속하고 5일 안종범과 정호성을 구속했다.

 

당초 검찰은 최순실 기소 이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로 미뤄진 상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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