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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 불가"

 

 

서귀포 예래휴양단지 유원지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유원지 지구 개발사업의 기준을 정비했다.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에 유원지 개발이 제한되는 것이 골자다.

 

유원지 내 숙박시설은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녹지시설도 30% 이상 확보해야 된다.

 

제주도는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했다.

 

서귀포시 예래단지 유원지 특례를 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던 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행 규정은 유원지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고, 관리보전지역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에서도 유원지 설치를 제한했다.

 

유원지 설치기준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 이내, 녹지시설은 30% 이상 확보토록 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했다.

 

또 유원지 개발방식의 관광사업을 지양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관광지를 포함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의 등을 거쳐 10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5월29일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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