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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토지 쪼개기와 건설업계 유착 ... 강도 높은 대책 나서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토지 쪼개기와 건설업계의 유착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별법 개정이나 도지사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고려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전 9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8월 정례직원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대책을 나열하며 아울러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 심각한 부분이 토지 및 건축분야"라며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후 형질변경이나 훼손행위를 하고 쪼개서 파는 기획부동산들이 계획적이고 법망의 허점을 타서 제주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건축 도로 연접 조건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상 여러 조건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곳을 도로가 폭이 10cm 부족하니 50cm 폭을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처리하고, 여기에다 건축을 집어 놓고 준공처리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원 지사는 "제주시는 분리조치를 취해서 쪼개기 행위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도 그 후로 몇 달 뒤에 다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임야를 중심으로 한 토지 쪼개기 그리고 택지 쪼개기를 통해서 기획부동산과 건설업계에 건설 또는 건축 업계에 유착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며 "제도상 허점이 있다면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도지사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표본조사는 이미 청렴감찰관실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좀 해놓은 것이 있다"며 "표본조사를 참고하고, 원칙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기획부동산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법처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공직 내외에 유착관계들이 부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부정정착금지법 시행에) 뿌리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유착관계,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러한 편법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도지사의 긴급명령권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지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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