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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개정 ...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 금지

 

거듭되는 공직자 비위·비리사태에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란 처방전을 내놨다.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도 제한한다.

 

제주도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8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행동강령의 주 개정사항은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도 보완 ▲직무 관련 정보 및 행위 규제 등이다.

 

'골프 등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제9조의 3항),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조항이 신설됐다.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5조)도 개정돼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제척,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 제3자 도민의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해진다.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금지'는 우선 접대를 받거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 만남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 또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회피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해당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척' 규정 및 제3자에 의한 기피신청제도를 신설해 관련 공무원의 이권개입을 차단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경제정책·기업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체의 주식 등 유가증권거래, 도시계획·도시개발 및 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동산 거래 또는 투자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공무원이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할 경우 재산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5배 이내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한정하고, 3만원 이내 범위에서 허용된다. 물론 사적인 접대는 금지된다.

 

공무원의 외부강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받는 대가(강의수당 등) 산정 방식과 참여 횟수 등을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해 빈번한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함께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직비리 예방에 힘쓰겠다"며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는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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