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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1일 의회에 72개 과제 보고 ... 1조 개정 및 전매행위 제한
렌터카 속도 제한 및 카지노 투명성 강화 제도도 ... 연내 입법 절차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72건 핵심 제도개선안을 마련, 21일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20일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엇보다 그동안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제기돼 왔던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이다.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민 복리증진'이 특별법 1조의 목적에 포함된다.

 

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특례를 도입하고, 제주도교육감에게 도지사 수준의 인사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조세·재정 분야에선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포함,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도 포함됐다.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신설 등이 들어간다.

 

카지노업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3년 주기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관광진흥기금 매출액의 10% 이내→20%이내 확대) 등이 들어갔다.

 

교통체제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도개선 과제에 담았다. 렌터카 최고속도 제한,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인구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데 따른 주택난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이양,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 기간 권한 이양,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도 정주여건 개선에 들어갔다.

 

1차 산업 분야에는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정상적인 농지취득 행위 방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특례도 있다.

 

또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 임명 특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지방공기업 타법인 출자 한도 상향(자본금 총액 10% → 30%)도 이번 제도개선안에 담았다.

 

아울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풍력→태양광 등 11개 분야),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 용암해수산업 육성, 외국법인에 한해 자가전속보험(캡티브보험)업도 도입한다.

 

제주도는 도의회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는 28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되는 도민설명회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앙부처 협의 및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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