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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원희룡 지사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값 안정기조는 유지"

 

 

제주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의 건축불허 방침에서 한발 후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는 소규모 읍·면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용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오후 집무실에서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인 지하수 보존과 타운하우스 등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읍면지역 주민들의 실수요를 위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특히 "오수처리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주택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읍면지역 이장단협의회가 제주도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원 지사가 수용한 것이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이장단협의회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없이도 2층 이하, 330㎡ 이하 소규모 주택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건축을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실수요에 의한 소규모 주택은 당연히 재산권을 존중해 건축을 허용해야 하나 투기세력과 건설사업 등 이익을 위한 영리적인 개발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타운하우스와 연립주택 등이 분양용 또는 대규모 주택으로 인한 난개발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연접도로 기준 상향조정은 10호(세대) 이상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읍면지역에 거주하거나 실소유자의 소규모 주택은 재산권 보전을 위해 건축을 허용하지만 그 이상 영리·사업성 개발은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토론기회 조차도 파행시킨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최근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부동산중개인협회 및 건설관계자 등의 풀현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도시국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소규모 주택에 대한 고도와 연면적 기준안을 넣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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