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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녹지지역 개발 규제 포커스
공공하수관로 연결만 건축허가 ... 소규모 택지개발.임대주택 촉진

 

난개발의 온상으로 지목된 자연녹지를 대상으로 한 ‘땅 쪼개기’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도로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토지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구유입 폭증과 더불어 난개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주도의 고강도 처방이다.

 

반면 제주도는 주거복지시책도 마련, 임대주택 개발의 경우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제주도는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골자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중산간 지역이나 읍면지역의 경우 자가설비 또는 지하침투방식을 이용한 하수처리를 허용,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사라진다.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준다. 중산간 지역에 나홀로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곧바로 적용을 받는다.

 

읍·면지역에 많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쪼개기 개발도 어렵게 됐다.

 

동지역의 경우 사업승인대상은 30세대 이상만 가능하고, 연접개발로 인한 교통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기준도 강화했다.

 

10~30세대 미만은 기존 도로 폭 6m에서 8m 이상, 30~50세대 미만의 경우 8m에서 10m 이상, 50세대 이상은 10m에서 12m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기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도 강화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지목한 녹지지역 내 타운하우스 난개발 억제책도 나왔다.

 

지금까진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에서 400㎡ 이상 토지는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택지형 분할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3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다.

 

반면 소규모 택지개발과 임대주택을 위한 지원책도 개정안은 담았다.

 

부지면적 10만㎡ 미만 택지개발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소규모 주거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선 3만㎡ 미만도 주거용 개발을 허용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층수도 규제를 완화했다.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4층에서 6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다.

 

또 1층을 주거 공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로티’ 형태의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해당 층을 기준 층에서 제외했다. 이럴 경우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층은 4층 이하가 아닌 5층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조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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