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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휴경.전용에 멋대로 임대 적발 ... 재청문 예정에 대상 더 늘어날 듯

 

 

농지를 취득하고 정작 목적과는 상관 없이 토지를 방치하던 제주시 관내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실상 투기목적이었다. 무려 1000여명이 농지처분을 통고받았다.

 

제주시는 최근 농지를 취득한 1386명을 대상으로 청문한 결과 73%인 1018명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이들에게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총 1293필지 134ha에 이른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최근 부동산 값 폭등으로 치닫는 제주의 현실을 우려., 제주도가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특별조사(최근 3년 이내 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도내거주자, 영농법인 및 외국인소유 농지)를 바탕으로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청문 대상은 특별조사 5337명의 7172필지·844㏊와 정기조사 8383명의 1만3664필지·2300㏊ 등 총 1만3720명의 2만836필지·3144㏊ 가운데 휴경 및 임의 전용·임의 임대 농지로 조사된 1386명·1826필지·203㏊다.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청문과정을 거쳤다.

 

청문 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된 114명은 농지처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1018명은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됐다.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들은 농지를 타인에게 무단 임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건축물을 짓는 한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해당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1년 안에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동안 농지 처분을 내리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명령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된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기간 중에 있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전용행위가 제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로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원래 기능을 회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도의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특별조사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의 이용·경작현황과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중 254명은 등기우편 송달불능으로 인해 청문이 이뤄지지 않아 재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처분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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