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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촉구 결의한 채택 … 청와대·정부·제주도 등에 발송 예정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이 제출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상정한 결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대통령)와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해군 참모총장,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3월 28일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그리고 반대운동에 나섰던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자위는 "이는 삼성물산이 시행한 항만 제1공구 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금액으로 5개 단체를 포함한 121명에 달하고, 무려 34억 5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약 230억원)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운명체다. 그럼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용납될 수도 없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초는 이 마을에 해군기지를 지정하면서 시작됐다"면서 10년 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와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의원들은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뒤 "국가안보와 제주평화 번영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과 동행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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